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0971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43호, 2020.12.7.)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2월 8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가. 개별인정형 원료의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

    나.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 등재

    다.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 및 용어 현행화

    라. 개별인정형 원료의 기준·규격 추가 등재

    마. 시험법 개정

 

* 붙임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43호, 2020.12.7.)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