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4165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 국제조화 및 제약업계의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존에 발간한 인플루엔자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불활화 인플루엔자 백신 평가 지침', '세포배양 불활화 인플루엔자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합하고 최신 허가 규정을 반영한 「인플루엔자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통합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상기에 언급한 3개 가이드라인은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인플루엔자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