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복건복지부 약무정채과-4913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0.12.21.자로 입법예고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2.1.(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이메일 : mhm86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임.

첨 부 :  1. [공문]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2.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의견서 제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