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537(2020.12.14)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시판 후 조사의 특별 조사 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개정고시(바로가기) 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문]'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2.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