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1호, 2021. 1.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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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ㆍ관리를 위하여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2개 물질과 펜타닐(Fentanyl)의 유사체를 마약에 포함시키고,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3시-이(3C-E) 등 4개 물질과 레미마졸람(Remimazolam)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시키며,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MAPA)를 원료물질에 포함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