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료의약품 등록 시 자료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등록하고 완제의약품의 품목 검토 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연계하여 심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21.2.15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 고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