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1086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가 혈액 등을 채취하는 경우 채취실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