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6.29(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kelly5802@korea.kr, 전화: 043-719-2791).

 

붙임 1. 의약품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및 검토의견서(양식)
      2. 의약품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검토의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