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357호 관련입니다.

 

2. 생물학적제제 등 판매자가 생물학적제제 등을 보관·수송하려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정·교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7.19.(금)으로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1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