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073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심사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심사관련 주요 질의 응답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약(생약)제제 등의 심사분야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한약(생약)제제 등의 심사분야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