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에서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식소통채널을 시범운영중에 있는바, 의료기기 공식소통채널 시범운영에 앞서 세부 운영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의료제품 허가 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