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3504(2021.7.2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에 대한 세부내용 및 고시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피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고시 훈령 예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