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685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등생물의약품의 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본(21.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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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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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5 | ||
링크(첨부파일 등) |
211229_「동등생물의약품_평가_가이드라인」(민원인_안내서)_개정_알림(공문).pdf (203 KB)
동등생물의약품_평가_가이드라인_개정안(2021.12)(배포용).pdf (5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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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685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등생물의약품의 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본(21.1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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