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685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등생물의약품의 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본(21.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