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659호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