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개정(21.7.20. 시행)에 따라 시행('22.7.21.) 예정인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동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2.7.13.(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ctmt@korea.kr, 팩스 043-719-1850
3. 아울러, 동 제정고시(안)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바로가기)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 ]란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