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759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CITES 수출입 허가 절차 등 민원인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CITES 관련 수출입 허가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룰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