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759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CITES 수출입 허가 절차 등 민원인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CITES 관련 수출입 허가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룰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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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관련 수출입 허가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알림 |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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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04 | ||
| 링크(첨부파일 등) |
멸종위기에_처한_야생동식물종의_국제거래에_관한_협약(CITES)_관련_수출입_허가_업무_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1.9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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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759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CITES 수출입 허가 절차 등 민원인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CITES 관련 수출입 허가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룰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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