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960호 관련입니다.
2. 국가출하승인 대상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과 대상 신설을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을 '22.6.27.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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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4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약품_등의_허가_등에_관한_수수료_규정」_일부개정_알림_(1).pdf (7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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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960호 관련입니다.
2. 국가출하승인 대상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과 대상 신설을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을 '22.6.27.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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