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201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3차) 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