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조방법 변경 유형, 품질 및 동등성 평가 시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귀 기관 회원사에 안내 협조 요청드리며,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를 2022.9.23.(금)까지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