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 · 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 · 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71호)」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고시는 우리처 대표누리집( ht tp://www .m fds.go. 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