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 공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 위원회 운영 세칙(식약처 예규 181호)」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예규는 우리처 대표누리집( ht tp://www .m fds.go. 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 위원회 운영세칙」예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