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안정성시험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자 「융복합 의료제품 중 의약품 품질심사 사례집(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를 2022.10.26.(수) 18:00까지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융복합 의료제품 중 의약품 품질심사 사례집(민원인안내서)」개정안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