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 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제조된 펩타이드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의 제품 상용화를 위하여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를 2022.12.19.(월) 10:00까지 의견조회 탭을 이용해 제출(의견조회 탭 바로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정책총괄팀 양수미ST(02-6301-2164)
붙임 1.「저분자 합성펩타이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안) 2. 검토의견서(양식)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