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시 · 도지사의 권한을 시 · 군 ·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6.10)됨에 따라 하위 법령의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1.18(수)까지 식약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동 개정령(안)은 2022.12.8(목)자 관보, 우리 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 자료 → 입법/행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