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는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사업결과보고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22.12.29.(목)까지 식약처(임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ctmt@korea.kr , 팩스 043-719-1850

4.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