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규격과)에서는 '22.11.12. 시행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다빈도 질의응답의 선세적 안내를 통해 규정 시행초기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