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1년 제정·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 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개정 규정을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