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사업결과보고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는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 자료 > 법령정보 > 제 · 개정고시등)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전문 : 식약처 홈페이지(www .mfds.go.kr ) > 법령 · 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붙임 1.「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문 1부
2.「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