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첨단바이오의약품TF)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20.8월)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이 적용( '23)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 특화된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3. 1. 27. (금)까지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