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에서는 식품과 의료제품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에 따라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식품과 의료제품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지침서 등의 현황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서 등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평가원 자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www.nifds.go.kr ) 〉 전자민원 〉민원인안내서
3. 아울러 지침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2.1.(수)까지 식약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3-719-1528, 메일: eversmile10@korea.kr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등록 현황(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