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귀 기관(단체/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3. 3. 24(금)’까지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부。 끝
알림마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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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1 | ||
링크(첨부파일 등) |
붙임1_「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알림.pdf (484 KB)
붙임2_검토서_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hwpx (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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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귀 기관(단체/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3. 3. 24(금)’까지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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