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귀 기관(단체/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3. 3. 24(금)’까지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