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486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업체가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현장에서 적용 · 운영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 [민원인 안내서] '를 제정하여 송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 tp://www.m 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