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255(2023.6.19.) 관련입니다.
2. 기존 바이오의약품 분류체계 및 정의와 다른 새로운 기술 적용 제품 개발을 위한 규제지원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안전사용 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3.8.21.(월)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게시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elfdlgl@korea.kr
- 팩 스 : (043)719–3300
붙임 1.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고시(안) 공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