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6322(2023.6.20.) 관련입니다.

 

2.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배합성분의 효능·효과를 신설하고 안전성 정보를 추가하고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합니다.

 

3.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3.8.21.()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2) 팩스 : 043-719-2606

3) 전자우편 : syj2021@korea.kr

 

4. 아울러 동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