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69(2023.7.4.) 관련입니다.
2.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의 예측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조치 평가,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의 실시 및 부작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23.7.4.자로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