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4878(2023.9.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무균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관련 일부 규정 개정사항을 국내 GMP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의약품 GMP 적합판정제도의 완제의약품 세부제형 등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3.10.17.(화)까지 협회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을 통해 열람이 능합니다.

 

 

붙임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공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