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4947 (2023.9.13.) 관련입니다.
2. 최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제안 의견(붙임 1)에 대해 관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첨부된 양식(붙임2)를 작성하여 2023. 9. 18(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 policy@kpbma.or.kr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의견 1부
2. 검토의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