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1403(2025.5.29.) 관련입니다.


2. 신속심사과에서는 의약품의 신속(우선)심사 대상 지정 신청시 제출자료 요건 등 문구를 명확히 하고 심사 효율화를 위하여 '신속심사 대상 지정 신청 표준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3.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