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444(2025. 5. 2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외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제작 안내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제작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