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804(2025.9.1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 실시상황 평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