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제21109호)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 및 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 (제2조, 제47조의3, 제83조의5, 제92조 등)

 -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 보완 (시행: '26.11.12.)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확대 및 개편 (시행: '26. 11. 12.)

 -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및 연계 (시행: '26.2.12.)

 -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 명시(시행: '26.2.12.)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시행: '26.11.12.) (제2조, 제90조의5, 제90조의5 등)


2. 동 개정법률은 2025년 11월 11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제21109호) 개정 · 공포 알림 1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제2110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