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5969(2025. 12. 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매개변수기반 출하 적용 의약품의 제조소 GMP 세부 운영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개변수기반 출하 관련 GMP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rk)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매개변수기반 출하 관련 GMP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