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960(2025. 12. 17.) 관련입니다.
2.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5. 12. 17.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 고시 알림 1부
붙임 2.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 3.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