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1294(2025. 12. 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품목 중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삭제하고자 붙임과 같이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부
붙임 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 3.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