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141(2026. 2. 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설정된 유효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 재설정을 위하여 동 규정을 '26. 2. 23.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예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 1부
2.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구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