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은「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사·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2024년부터 지출보고서가 대국민에 공개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분쟁 최소화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 요양(의료)기관기호 및 명칭 등에 대해 전산점검 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관련 협회 및 업체로부터 전산점검으로 인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편 등에 관한 의견이 접수되어 보건복지부 협의 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전산점검을 아래와 같이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5. 요양(의료)기관 명칭의 전산점검이 중단되어도 <요양기관정보 조회> 및 <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서비스는 지속 운영되오니,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 활용을 통한 요양(의료)기관 명칭 점검 및 제출에 만전을 기울여, 잘못된 지출보고서 정보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귀 기관 소속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정보 조회)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 실태조사 → 요양기관정보조회(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 실태조사 → 요양기관정보조회→ 요양기관기호로 명칭 일괄 찾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