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2분기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실적자료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대상 : 정제, 캅셀제,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나. 제출기한 : 2024. 7. 1(월) ~ 8.9(금)까지(매 분기 종료 후 40일)
다. 제출방법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 접속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보고
라. 유의사항
- 첨부의 소포장 전자보고 사용자 메뉴얼을 먼저 숙지 후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기한은 연장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오류수정은 보고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마. 문 의 처
- (소포장 정정 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획본부 총무조사팀 나정은 PL / 02-6301-2144
- (시스템 사용법/기능/오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544-9563
붙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보고 시스템 매뉴얼(2024.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