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마약관리과-4008(2024. 7. 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외부 포장 개봉•수작업 등에 따른 분실, 제품 훼손, 오보고 등이 우려되고, 묶음번호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취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협조 요청하였음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권장하는 단위로 묶음번호를 표시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묶음번호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 묶음번호 표시 등에 적극 협조

       다. 묶음번호 표시된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로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묶음번호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일련번호 보고

            *연계 SW에 관련 기능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연계 SW에서 제공하는 기능 활용


4.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텝 구입-판매 보고항목에 묶음번호를 추가해 묶음번호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묶음번호 보고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