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첨부와 같이 「지출보고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사용가이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