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3339(2025. 6. 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GMP 국제조화를 위하여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무균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국내 GMP 규정에 반영한 바 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무균 완제의약품의 경우 '25. 12. 29.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무균의약품 개정 규정에 대한 업계 이행 추진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붙임 2 목록의 무균의약품 제조업체는 붙임 1 양식에 따라 제조소별 현황을 작성하시어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25.7.11.()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제조업체가 여러 제조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제조소별로 작성 바랍니다.

 

4. 아울러, 조사 대상 업체에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없더라도 '진행사항 없음'으로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진현황 작성양식 1

         2. 무균의약품 GMP제조소 목록 1

         3. 식약처 협조요청 공문 1.